강원도, 춘천 도유림 대상으로 … 이산화탄소 1만6083톤 흡수 가능
화학뉴스 2013.08.20
강원도 춘천의 도유림이 산림청의 사회공헌형 산림 탄소상쇄제도 제1호 사업으로 등록됐다.
산림 탄소 상쇄제도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의 하나로 사업자가 탄소 흡수원의 유지와 증진 활동으로 확보한 산림의 탄소 흡수량을 온실 가스 감축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탄소 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 2월 발효됨에 따라 5월부터 운영 표준이 고시됐다. 강원도가 처음으로 신청한 도유림의 초지 4.5㏊는 사업타당성 평가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재조림 사업지역으로 등록됐고, 2014년 3-4월 2000만원을 투입해 탄소흡수량이 뛰어난 상수리나무 1만5000그루를 심어 연간 56톤씩 30년 동안 1만6083톤의 이산화탄소(CO2)를 흡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업은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의 주도로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과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강원도 관계자는 “앞으로 산림경영 사업 등으로 등록을 확대하는 한편 산림 탄소 상쇄사업 활성화를 통해 산림산업 육성 및 탄소배출권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13/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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