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관련 147억원 손해배상 청구 … 현대쉘오일 합작투자도
화학뉴스 2014.03.04
현대오일뱅크와 한국쉘석유가 2년 넘게 소송을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현대오일뱅크는 한국쉘석유 대주주인 쉘(Shell)과 사업부문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3월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쉘석유는 2012년 2월 현대오일뱅크 정유공장 등에서 발생한 유류 때문에 한국쉘석유의 부지가 오염됐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토양오염 정화비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화비용과 오염원인 조사비용, 정화 검증비 등 손해배상 청구액이 147억5000만원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와 한국쉘석유는 1969년 극동정유와 쉘석유가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설립한 극동쉘석유로 출발했다. 1977년 쉘이 철수하면서 합작계약이 해지됐고 현재의 현대오일뱅크와 한국쉘석유로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쉘석유는 합작 당시 부산공장을 사용하면서 생긴 유류오염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손해배상 청구소송과는 별도로 현대오일뱅크는 쉘과 60대40 합작으로 현대쉘베이스오일을 설립하고 2014년 하반기에 충남 대산 소재 윤활기유 공장을 준공하고 본격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대오일뱅크와 쉘은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쉘의 한국법인은 소송을 통해 현대오일뱅크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합작기업과 소송은 별개”라고 말했고, 한국쉘석유 관계자도 “합작기업과는 관계없이 한국쉘석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4/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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