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시장진출 장애물로 … 우회기술 사용해 특허분쟁 대비 필요
화학뉴스 2014.07.23
3D프린터가 제조업에 혁신을 일으킬 것으로 주목받으면서 국내기업의 시장 진출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준비 없이 진출했다가는 자칫 천문학적 액수의 글로벌 특허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들의 3D프린터 시장 진출이 잇따르는 것은 3D프린터를 운용‧생산할 수 있는 다수의 특허기술의 특허권 보호기간 20년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다만, 1995년 이후 출원된 특허 가운데 핵심 기술을 포함한 것이 많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3D아이템즈 관계자 “국내 3D프린터 관련기업들은 영세기업이 많아 관련 특허에 대한 대비나 인식이 부족한 사례가 많다”며 “예상되는 특허 소송 등에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3D프린팅제품을 제작하면서 관련 응용 특허를 적극적으로 등록해야 나중에 특허 침해로 피소를 당했을 때 협상의 여지를 남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에 등록된 특허 기술을 회피할 수 있는지 미리 검토해보고 가능하면 우회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최근 3D프린터 시장에 진출한 관계자는 “3D프린터와 관련한 특허 이슈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현재 독자 특허등록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허 이슈가 없는 회피기술도 검토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기업들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품질을 낮추는 곳도 있다”며 “국내기업체들이 많이 활용하는 플래스틱 소재를 녹이는 FDM(Fused Deposition Modeling) 방식은 특허 문제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3D프린터 메이저 Stratasys가 2013년 11월 Mircroboard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FDM 방식인 등 국내 3D프린터 관련기업들이 특허 이슈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화학저널 2014/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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