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한-중 FTA에 실망했다!
에틸렌‧프로필렌 포함됐으나 실익 적어 … 합성수지는 세율 미확정
화학뉴스 2014.11.12
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계기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려던 국내 석유화학 및 정유기업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
주력 수출제품이 대부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돼 FTA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013년 기준 석유화학제품의 중국 수출비중은 45%에 달하며 정유제품도 18.3%를 차지하는 등 중국은 최대 수출시장으로 자리매김 했지만 관세를 낮추는데 실패하며 영업실적 개선으로 이어가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휘발유와 경유, 항공유, 벙커C유 등 정유제품은 현재 관세가 아예 없거나 1% 수준이라 당초 FTA 체결로 인한 이익을 기대하기 힘들었다. 관세율이 5-6%로 높았던 아스팔트와 윤활유, 윤활기유 등 고부가가치제품은 관세가 철폐되면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민감 품목으로 분류돼 15년 동안 현행 관세가 유지되게 됐다. 중국, 타이완,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의 경제협정 및 FTA에서는 해당제품에 대해 관세가 철폐된 바 있어 국내기업들이 많은 기대를 모았었다. 시장 관계자는 “정유 및 석유화학제품은 가격 경쟁이 치열해 관세율 1%도 상당히 중요하다”며 “중국기업들은 물론 다른 국가의 관련기업들과도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석유화학기업들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 주로 수출하는 에틸렌(Ethylene)과 프로필렌(Propylene), 톨루엔(Toluene), 벤젠(Benzene) 등 기초유분과 P-X(Para-Xylene) 등 중간원료는 2%가 적용되고 있으며 PE(Polyethylene)와 PP(Polypropylene) 등 합성수지는 6.6% 안팎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협상 결과 에틸렌과 프로필렌이 10년 이내 관세철폐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중국이 석탄과 메탄올(Methanol) 등 저렴한 원료를 바탕으로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있어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석유화학 관계자는 “10년 뒤면 중국은 자급률이 90%에 육박해 관세철폐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4/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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