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평법‧화관법 전담과 신설
화학안전과, 제도운영 담당 … 기후변화대응과는 배출권거래제 관리
화학뉴스 2015.01.02
환경부는 화학 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전담조직인 화학안전과와 온실가스배출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후변화대응과를 1월5일부터 신설한다.
환경부는 화학안전과와 기후변화대응과의 신설을 담은 환경부 직제 개정안이 최근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거쳐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했으며, 직제 개정안을 1월5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화학안전과는 화학물질안전TF팀을 정규 조직화한 것으로, 화평법‧화관법 시행에 따른 제도운영 및 화학법령 신설 및 강화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과 이행 기반 구축사업을 담당할 예정이다. 기후변화대응과는 배출권거래제의 안정적 운영과 신기후체제 마련 등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 배출권거래시장 관리와 기업의 배출권거래제 이행에 필요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신기후체제 수립을 위한 2020년 이후의 국가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이행계획 수립 업무도 담당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대응과 신설로 기후대기정책과·기후변화협력과·대기관리과·교통환경과 등 총 5개과 편제로 커진 상위조직 기후대기정책국의 기후업무와 대기업무 분할은 추후에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와 화평법·화관법이 국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제도인 만큼 전담할 부서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인정받아 2개과가 신설됐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15/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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