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허침해 소송에 무효 판결 … 삼성SDI 이어 침해 인정 못받아
화학뉴스 2015.01.09
다우코닝(Dow Corning)이 LED(Light Emitting Diode)용 실리콘 봉지재 특허소송에서 또 다시 패소했다.
중국 특허청은 2014년 12월17일 다우코닝의 LED용 실리콘 봉지재 특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우코닝은 2014년 4월 중국 KMT기술유한공사가 자사기술을 사용해 LED용 실리콘 봉지재를 생산 및 판매했다며 기술특허 침해를 주장했다. 다우코닝은 “고객기업에 최고 품질을 제공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을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KMT는 LED용 실리콘 봉지재인 LED용 실리콘 봉지재 기술특허 내용은 이미 상당부분이 논문을 통해 공개됐기 때문에 더 이상 혁신적이거나 창조적인 내용이 아니어서 특허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다우코닝은 8월 특허침해 의견을 제기내용의 범위까지 확대하며 강력히 대응했다. 그러나 11월 중국기업들이 중국 특허청에 다우코닝의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12월 다우코닝의 LED용 실리콘 봉지재 특허침해 소송에 무효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한국다우코닝이 삼성SDI와의 LED용 실리콘 봉지재 특허소송에서 원심을 뒤엎고 패소한데 이어 중국에서도 특허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매우 흥미로운 결과”라고 강조했다. <배정은 기자> <화학저널 2015/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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