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1월21일까지 자진신고하면 면제 … 0.1톤 이상 대상
화학뉴스 2015.05.27
환경부와 법무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제조·수입한 화학물질에 대해 11월2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자진신고 제도는 기존에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제조·수입되던 화학물질이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후에도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신고대상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기존 유해법에 따라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연간 0.1톤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한 신규화학물질이다. 화평법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제도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 및 수입 전에 등록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현행 화평법 상의 등록서식에 과거 제조·수입 영업실적을 포함해 관련서류를 작성한 후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해법 상 유해성 심사 위반에 대한 벌칙이 면제되며 기소중지 및 수사 사건에 대해서도 정상 참작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화학업계 자진신고를 위해 지원창구를 설치하고 신고 대상여부에 대한 상담부터 서류 작성 지원까지 모든 과정을 일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장은 “자진신고 기간 이후 기존 유해법 및 현행 화평법 이행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라며 “적극적으로 자진 신고함으로써 위반사항이 해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화학저널 2015/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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