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화학물질 관리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07년부터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 Restriction of Chemicals)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은 2015년 독성물질규제법(TSCA)을 개정할 예정이다.
중국은 2010년 환경관리변법을 강화했으며 한국은 2015년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타이완은 2015년 이후 직업안전위생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일본은 1973년 화학물질심사규제법(화심법)을 도입해 세계 최초로 신규 화학물질의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등 세계 화학물질 관리규제를 선도하고 있다.
화심법, 3회 개정목적 모두 유효
일본은 1973년 화심법을 제정한 이후 1986년, 2003년, 2009년 총 3회에 걸쳐 개정했다.
개정 이후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 및 환경농도, 대체물질, 사업자의 리스크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조사한 결과 개정목적이 모두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종 특정화학물질은 23개, 구 제3종 감시화학물질은 전체 321개를 검증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1986년에는 규제대상이었던 PCB 뿐만 아니라 드라이클리닝 용제 등 난분해·저축적·장기독성 물질에 따른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제2종 특정화학물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화심법을 개정했다.
개정 이후 난분해·저축적·장기독성 물질은 유통량과 환경농도가 감소한 반면 대체물질은 유통량이 증가해 개정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