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사고, 사망에도 처벌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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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관법 적용 배제 … 1-5월 질식․폭발로 사망자 6명 발생
화학뉴스 2015.06.15
질소가스가 화학사고의 주범으로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2015년 1월11일 파주공장에서 질소가스가 누출돼 2명이 사망했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SK하이닉스는 4월30일 질소가스 누출로 3명이 질식사했다. 또 한국메티슨특수가스는 5월4일 아산 공장에서 질소가스가 폭발해 사망자 1명과 부상자 1명이 발생했다. 질소가스는 화관법이 시행된 지 5개월 동안 총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유해물질로 적용되지 않아 해당기업이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관법은 불산, 염산 등 유해 화학물질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발생지역 매출액의 최대 5%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과징금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천사업장 매출의 5%인 2250억원을 처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질소가스가 화관법과 무관한 무해 화학물질로 분리하고 있어 질소가스 관련 사고에 과징금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질소가스는 대기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나 밀폐공간에서 농도가 지나치면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관법은 2015년 본격 시행됐으나 화학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과징금 처분을 내린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허웅 기자> <화학저널 2015/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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