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2월31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쟁점법안 가운데 하나인 탄소법(탄소소재 융복합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법)을 수용하겠다고 12월29일 발표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나 쟁점법안들의 수정안을 제시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묶인 야당의 2개 주력법안 가운데 탄소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12월31일 본회의 소집을 성사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전라북도의 숙원사업이 담긴 탄소법을 수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조원진 수석부대표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법안은 수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춘석 수석부대표는 “12월26일 릴레이 협상에서 수정을 요구하거나 제안한 것 가운데 새누리당이 일부를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4개 쟁점법안 가운데 하나인 테러방지법은 국무총리실에 테러방지센터를 두고 독립적인 테러방지 기능을 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북한인권법은 새정치연합의 요구에 따라 인권기록보존소를 통일부에 두고 법안 가운데 남북 교류촉진 관련법과 <조화롭게 추진한다>는 표현을 포함하는 것이 제안됐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추가 제안을 받아 새누리당이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으며,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제한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한 조선·철강·석유화학에 업종을 추가하는 문제를 놓고 정부·여당이 협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법사위가 재가동하고 본회의 소집이 이루어져 더불어민주당이 4개 법안 가운데 일부라도 수용하면 12월31일 본회의에서 분리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최저임금법도 함께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본회의 개최와 쟁점법안 분리 처리가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