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가스 누출사고 대응 논란 속 발표 … 등록기준ㆍ보고주기 강화
화학뉴스 2012.10.09
불산가스 누출사고에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질타를 받는 정부가 화학물질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 제정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환경부는 불산(불화수소산: Hydrofluoric Acid) 누출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인 9월28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월9일 발표했다. 제정안은 1톤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할 때 2년 주기로 용도와 제조ㆍ수입량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용도와 물리ㆍ화학적 특성, 유해성 등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받은 뒤 유해성을 심사하고 유독물 여부를 지정하며, 제조ㆍ수입량이 연간 100톤 이상이거나 유해성 심사결과에 따라 허가ㆍ제한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할 수 있다. 또 등록 없이 화학물질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했다. 현재 화학물질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제를 받지만 법이 시행된 이후 새롭게 유통되는 화학물질만 등록하도록 돼있어 4만3000여종 가운데 86%인 3만7000여종이 유해성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 환경부는 화평법을 2013년 초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유예기간 2년을 거쳐 2015년께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화평법은 2010년부터 제정이 논의됐지만 산업계 및 관련부처와 이견을 조율하는 동안 입법절차가 계속 늦어졌으며, 산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화학물질 등록 최저기준이 0.5톤에서 1톤으로, 보고주기는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됐다. 다만, 1톤 미만이라도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면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해성 평가로 확보한 정보를 공유해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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