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이오화장품 원료의 R&D(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 후속조치로 R&D 세액공제 대상을 신 성장동력 및 원천기술을 통합한 11개 분야 36개, 세부분야 155개 기술 뿐만 아니라 바이오화장품 원료 분야 등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신 성장동력과 원천기술 분야는 바이오헬스,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 및 보안,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에너지신사업․환경, 융복합소재, 로봇, 항공․우주 분야이며 추가된 세부 분야는 소화면 AMOLED(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부품․소재․장비 제조기술,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장비․장비부품의 설계․제조기술, 바이오 화장품 원료 개발 및 제조기술 등이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1월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월 초 공포될 예정이다.
바이오화장품 원료 관련기업들은 R&D 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 30%, 중견 및 대기업 20%로 적용되며 중견 및 대기업도 3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생산기업이 신규기술을 통해 바이오화장품 원료를 상업화하면 투자비용도 2018년 말까지 중소기업 10%, 중견 8%, 대기업 7% 추가 세액공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바이오화장품 신소재 발굴 사업에 2017년 17억5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허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