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F가 국내 중소 전자소재 생산기업을 상대로 장기 특허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BASF는 2015년 12월, 2016년 11월 타코마테크놀러지를 상대로 특허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으며 최근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코마테크놀러지는 고화질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전자소재 TFT(Thin Film Transistor)‧LCD(Liquid Crystal Display) 광감제(포토레지스터)에 대한 특허기술을 확보하고 삼성SDI, 동진쎄미켐, JSR코리아 등에게 납품해왔다.
하지만, BASF가 2009-2010년 스위스 Ciba Specialty Chemicals을 인수하면서 취득한 특허를 바탕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영업차질이 우려된다.
BASF는 2014년 2월 타코마테크놀러지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타코마테크놀러지도 2014년 5월 BASF 상대로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5년 12월 1심 특허심판원과 2016년 10월 2심 특허법원에서 타코마테크놀러지가 연달아 승소했으나 BASF는 불복하고 2016년 11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심리는 2017년 3월 중 이루어질 예정이다.
시장 관계자는 “타코마테크놀러지는 3년간 이어진 장기소송전으로 영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며 “BASF가 상고함에 따라 2년 정도 소요될 대법원 소송 역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BASF는 특허가 2년 후 소멸되는 상황에서도 상고를 단행했다”며 “일부에서 글로벌기업의 중소기업 죽이기라고 지적하고 있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최근 전직 과학기술부 장관 등 국내 과학자들이 양사의 특허분쟁이 장기화되면서 한국-독일 경제·기술 협력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우려되자 BASF에 중재협상을 요구하는 서안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ASF는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