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화학물질 운송용 화물차를 교통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탱크로리 등과 같은 화학물질 운송용 화물자동차를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시키고 교통안전 진단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고한 후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교통안전점검은 기존 화물·여객운수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준에서 실시운송수단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세분화하고, 교통사고보고서에 기재하도록 돼 있는 사업용 자동차 정보는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명기된 자동차 용도별 기준에 맞추어 분류·관리한다.
위반 행위 시 가해지는 처벌 수위는 상향 조정한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상대적으로 무거운 행정처분을 내리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할 시에는 각각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한 기간을 정지처분 기간에 추가·적용한다.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자의 책무도 강화된다.
교통시설안전진단 평가위원회의 운영방법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점검업무 수행자가 40시간 이상의 교통시설 안전진단 교육·훈련을 이수하는 방안을 신설한다.
앞서 국토부는 2016년 10월24일 제9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언급된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개선방안」과 관련해 화학물질 운송용 화물자동차의 사고예방을 위한 일제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