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대표 김창범)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관련 보증금을 되찾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1월11일 한화케미칼이 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대우조선해양 인수 해지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산업은행 등이 1260억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화케미칼은 2008년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주식 9639만주를 6조3002억원에 사들이기로 결정하고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우선 지급한 바 있다.
2008년 12월29일까지 최종계약을 하기로 하고 위반 시 이행보증금을 산업은행이 갖는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하지만, 서브프라임 사태 등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워진 한화케미칼이 계약을 미루었고 양측 이견으로 2009년 6월18일 계약이 최종 결렬됐다.
산업은행은 양해각서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한화케미칼이 약정과 달리 대우조선에 대한 확인 실사를 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소송을 진행했다.
1, 2심은 대우조선이 상장기업인 만큼 정보가 공개돼 있어 확인 실사는 불필요했다고 보고 한화케미칼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6년 7월 “한화케미칼이 막대한 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도 확인 실사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이행보증금 전액을 몰취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며 원심을 깨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행보증금을 산업은행이 갖기로 한 조항은 위약벌이라기보다 계약 결렬로 산업은행이 입게 될 손해를 보전하는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취지였다.
파기환송심도 같은 취지에 따라 산업은행이 입은 손해를 제외하고 남은 액수를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으로 분석된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