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프레온 가스 관련 법안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은 프레온 가스 배출억제법 개정을 위한 검토에 돌입했으며 중앙정부 지구온난화 대책 계획이 내세우고 있는 2020년까지 냉매 프레온 회수량을 5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 정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현장에 맞추어 제도설계 일부를 개정하고 냉매 회수를 촉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건축물 해체 시 냉매 회수와 관련된 지표‧감독권한 등을 행정부가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2018년 12월18일 합동 심의회에서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2019년 초 법 개정 골격을 만들고 연내 정기국회 제출, 성립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프레온류의 라이프사이클 전반에서 배출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예전의 프레온 회수‧파괴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해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업무용 냉매냉장 공조기 폐기 시 냉매 프레온 회수를 의무화시켰으며 기기 사용 시 점검, 누출량 보고 등도 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냉매 회수량을 50%, 2030년에는 7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실제 회수율은 최근 3년 사이 40%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이 미회수분 60%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관련 산업계와 함께 논의했으며 냉매 사용기기 가운데 중형 냉매냉장고가 미회수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기술적인 이유 외에 현행 규정이 기기 폐기 및 갱신 실태나 냉매 회수 현장의 실태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빚어진 문제로 파악하고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개선안 방향을 정한 후 행정 차원에서 관련 사업자들에게 직접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폐기물 업자가 폐기기기를 회수할 때 냉매 회수를 확인하는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