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토탈(대표 권혁웅 및 장막 오테로 델발)은 유증기 유출사고의 원인이 과실로 최종 규명됐다.
합동조사반은 5월17-18일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발생한 유증기 유출사고의 원인에 대해 “SM(Styrene Monomer) 폭주반응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공정안전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SM이 다량 함유된 내용물을 잔사유 탱크로 이송한 한화토탈 측의 과실과 보일러가 정상 가동되지 않은 상황이 맞물려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파업으로 숙련된 근무자가 현장에서 이탈하고 타부서에서 차출된 대체 근무자가 운전하는 과정에서 업무공백과 2교대 근무에 따른 육체적 피로의 누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합동조사반은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 서산화학방재센터, 화학물질안전원), 고용노동부(서산출장소), 충청남도, 서산시, 한국환경공단, 안전보건공단과 7명의 시민참여단으로 구성됐다.
사고탱크 잔재물은 분석 결과 대부분 SM(약 33.8% 함유)과 기타 고분자화합물(66.2%)로 분석됐으며 중합방지제, 중합지연제가 미량 검출됐다.
1차 사고로 약 94.1톤, 2차 사고로 약 3.4톤 누출됐고 잔재물 분석결과를 토대로 SM 유출량은 74.7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울러 1차 사고 최대 확산범위는 사고원점으로부터 약 2800m, 2차 사고는 607m로 파악되고 있다.
인적피해는 7월25일 기준 진료건수 3640건을 기록했으며, 화학물질안전원의 소변시료(386건)를 통한 대사물질 분석 결과 대부분(378건)이 근로자 생체노출지표 기준치(400mg/g-cr) 이하로 나타났다.
내원일별 농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정확한 건강영향여부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물적피해는 피해상담창구에 56건이 접수됐고 손해사정법인에서 검토해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화학사고 발생과 관련 환경부는 즉시신고 미이행에 대한 고발조치 및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에 대해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등 19건을 적발하고 4건을 고발키로 했다.
충청남도는 대기오염물질 희석배출, 가지배출관 설치 등 10건을 적발하고 3건을 고발하며, 서산시는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지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명령과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조사반은 12월까지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진행하고 관계기관별 후속조치 추진 및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