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울산 소재 태광산업에서 액체 폐기물이 누설됐다는 보고를 받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파견해 조사하고 있다고 2월21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2월19일 작업자가 탱크에 보관된 슬러지 형태의 폐기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탱크 출입구를 통해 2톤 가량의 액체가 탱크 밖으로 누출됐고, 0.5톤을 수거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현재까지 현장조사단이 작업장과 액체 폐기물, 인근 우수관과 하천 등을 대상으로 방사선 영향을 평가한 결과 환경상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처분대상 폐기물은 AN(Acrylonitrile) 제조과정에서 촉매로 사용된 감손 우라늄으로, 감손우라늄은 천연 우라늄에 비해 방사능이 적은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연간 예상 피폭선량이 10μSv 미만은 방사선 준위가 낮아 일반폐기물로 관리 가능하며 자체처분 대상이다.
위원회는 오염측정기로 폐기물 및 탱크 주변을 측정한 결과 오염이 확인되지 않았고, 방사선량률 측정값도 자연 준위 범위인 0.1-0.2 μSv/h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태광산업 측이 수거한 액체 폐기물의 방사능 농도를 분석한 결과 0.046 Bq/㎖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제시한 규제면제 제한농도인 1 Bq/g에 크게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작업장 인근 우수관과 하천 시료를 평가한 결과 역시 4.0×10-6 Bq/㎖ 수준으로, 국내의 강 또는 해수에서 측정되는 우라늄 농도값과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정확한 평가를 위해 추가 시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으며, 폐쇄회로TV(CCTV) 영상과 각종 기록 검토, 관련자 면담 등을 토대로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항을 철저히 조사해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