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출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가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많고, 반덤핑 확정관세는 가장 많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발표된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위원회 보고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999년7월부터 2000년6월까지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과 미국, 인디아 등 11개국에서 21개 수출품목이 덤핑혐의로 제소됐다. 1년간 세계 18개국에서 발생한 반덤핑 제소 220건의 9.5%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국(25건) 다음으로 많다. 또 반덤핑 제소에 따라 반덤핑 잠정관세가 부과된 사례도 중국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17건), 타이(11건), 타이완(10건) 순이었다. 1년간 반덤핑관세가 확정돼 부과된 것은 18개국 164건으로 한국은 남아프리카(5건), 인디아(4건), 터키(3건), 이집트(2건), 아르헨티나·미국·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각 1건) 등 8개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18건의 조치를 받았고 중국(12건), 타이완(11건), 러시아(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화학저널 2000/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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