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비엔드, 석유제품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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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의 대체용도로 판매되고 있는 석유화학 부산물의 유통체계가 정비되고,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에 따라 석유 수입·판매부과금의 부과기준이 조정된다. 산업자원부는 석유제품 유통체계 일원화 및 품질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석유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00년11월 입법예고했다. 산자부는 석유사업법에 대체연료유 제도를 도입해 석유제품을 대체해 연료유로 사용할 수 있는 석유화학부산물(헤비엔드 등)을 석유제품의 범위에 포함시켜 기존의 석유제품과 같이 판매업등록, 비축의무, 판매부과금 부과 및 품질검사 등의 유통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석유제품과 대체연료유 간에 공정한 시장경쟁 여건이 조성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석유 수입·판매부과금의 부과기준을 조정해 원유 및 석유제품 대한 수입부과금을 리터당 13원에서 14원으로, 천연가스는 6908원에서 9750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등유에 대한 판매부과금은 리터당 20원에서 23원으로 인상하고, 대체연료유 및 부탄은 각각 리터당 17원, 톤당 1만9031원을 신설부과한다. 표, 그래프 : | 등유 및 Heavy End 세율 조정 | <화학저널 2000/12/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