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처벌의지 무색‘쉬쉬’
공정거래위원회가 군납 유류 입찰시 담합한 혐의로 국내 정유5사에 매긴 과징금 1901억원의 36%인 690억원을 삭감해 주기로 결정해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의지가 무색해졌다. 공정위는 2001년 2월7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SK, 현대정유, 인천정유, LG-Caltex정유, S-Oil 등 정유5사가 과징금 부과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심의한 결과 690억원을 깍아 주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측은 과징금 부과당시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던 정유사 임원 6명과 LG-Caltex정유, S-Oil을 2001년1월 추가 고발한 점, 미국경제의 경창륙 등에 따라 후퇴하고 있는 국내 경제상황, 정유사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담합행위가 이루어진 3년간 계약금액의 5%에서 2.5-4%로 낮춰 재산정했다. 이 기준에 따라 SK·현대정유·인천정유의 과징금은 각각 475억원에서 285억원으로, LG-caltex정유·S-Oil은 각각 238억원에서178억원으로 조정돼 기업별로 60억-190억원이 감액됐다. 그러나 정유사 임원 6명의 검찰 고발은 공정위의 자체적인 결정이 아닌 검찰의 요청에 따라 뒤늦게 이루어진 것이고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형사고발을 병행해 가중 처벌하겠다던 공정위의 공언에 비추어볼 때 원칙없는 결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정유5사가 과징금 690억원을 경감받은데 비해 2001년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임원들은 공정거래법상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보여 금액기준으로도 정유사들이 큰 혜택을 보게됐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2000년9월 과징금 부과시 『정유사 임원만 고발하고 대표는 고발하지 않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 것과는 달리 임원들만 고발해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가 과징금 경감 사실을 ‘쉬쉬’하고 있다는 지적이 공정위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5사에 과징금으로 매긴 1901억원 중 690억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정유사들이행정소송 제기 등 대응방안 검토에 나섰으나 과징금 액수에 따라 정유사별 입장이 조금씩 달라 대응방안도 다를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 감액조치로 당초 각각 475억원에서 285억원으로 줄어든 SK와 현대정유, 인천정유는 감액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징금 액수가 많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SK는 과징금 감액조치에 관한 공문을 접수한 뒤 행정소송 제기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며, 현대정유는 이미 2000년말 행정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이다. 반면, 과징금이 각각 238억원에서 178억원으로 줄어든 LG-Caltex정유와 S-Oil은 대응방안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중이다. 공정위는 2000년 9월27일 정유5사가 1998년부터 3년간 군납유류 입찰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당시 조사를 방해한 SK, 현대정유, 인천정유 등 3개 법인만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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