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작물> 표시제도 계도기간
2001년3월 시행 예정이던 콩·옥수수·콩나물의 유전자 변형 여부 표시제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는 것으로 완화됐다.유전자변형작물 함유비율에 대한 공인된 검사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관련 인력·장비·시설이 부족한 탓이다.농림부는 2001년 3-8월을 유전자변형작물 표시제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기업 방문·교육등 지도·계도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하면, 2001년3월부터 유전자변형작물인데도 허위로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계도기간에는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악덕 기업에 대해서만 신규관리법을 적용키로 했다. 또 유통과정에서 유전자변형작물이 우연히 소량 섞을 수 있기 때문에 3% 이하 포함된 것은 변형작물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정부는 현재 유전자변형작물 검사시설이 농산물품질관리원 한 곳에 46대밖에 없으나 2002년까지 10곳, 717대로 늘릴 방침이다. <화학저널 2001/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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