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는 특허청에 접수하는 구비서류 및 모든 민원서비스를 사이버상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사이버 공간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5월부터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전자출원서비스 환경을 대폭 개선해 특허청에 접수하는 모든 구비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민원서비스도 사이버상에서 처리 가능토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2001년에는 「사이버통합민원실 구축 사업계획」의 2단계 사업 중 1단계 사업을 추진해 2002년부터 서비스할 방침이다. 1단계는 「전자출원서비스의 기능 강화」 「전자민원서비스의 구축」 「e-Patent Portal 구축」으로 구분된다. 전자출원서비스에서는 웹 기반의 전자문서 작성을 지원하고, 전자문서 작성시 상용워드프로세서를 사용 가능토록 구성해 쉽게 전자출원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출원할 수 있도록 하며, 법·제도 개선을 통해 모든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전자민원서비스에서는 현행 CD-ROM 공보를 인터넷으로 확대 보급하고, 특허고객관리(P-CRM)를 위한 웹 고객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며, 출원인에게 통지서 발송내역 및 기간도래 등 민원처리과정을 e-Mail 및 휴대전화기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e-Patent Portal에서는 기존 특허청 홈페이지를 포탈 사이트로 개편해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사이버통합민원실이 구축되면 민원인이 특허청에 제출하는 모든 구비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돼 안방에서 원스탑(One-Stop) 서비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고객 우선의 능동적인 서비스가 단일화된 창구를 통해 제공돼 민원인의 편의가 크게 진작될 전망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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