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표시하거나 허위 과대광고를 한 유명 제약기업과 화장품 제조기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1년 1/4분기 중 의약품, 화장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및 표시기재내용에 대해 집중 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약사법 또는 화장품 관계법령을 위반한 203개 업소 508개 품목을 대거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화장품 등의 용기나 포장 등에 효능·효과 등을 허위로 표시한 45개 업소 79개 품목과, 기타 허가사항을 미기재하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17개 업소 42개 품목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 등 광고매체를 통해 의약품, 화장품 등의 효능·효과 등을 허위·과대 광고한 141개 업소 367개 품목과 기타 타사 비방광고를 한 5개 업소 10개 품목 등 총 146개 업소 387개 품목을 적발했다. 위반업소 중 116개 업소 242개 품목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했고, 31개 업소 145개 품목은 광고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특히, 2000년7월 화장품법 시행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번 약사감시에서 적발된 표시·광고위반 사항으로 기능성 등을 허위 표방해 적발된 건수가 18건 113개 품목이고, 최근 인터넷을 통한 광고행위가 급증하는 추세로 광고매체를 통한 허위 과대광고에 따른 적발건수도 61건 217개 품목에 이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제품 구입시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방송, 신문, 잡지 및 인터넷 등의 광고매체를 이용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각 지방청별 광고매체 책임점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약품 용기 등의 표시기재 사항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부적절한 의약품 등의 사용을 조장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정보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Chemical Daily News 2001/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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