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화큐셀의 청원에 따라 동남아산 태양광 장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5월20일 캄보디아, 말레이지아, 타이, 베트남에서 수입된 저가의 태양광제품 때문에 미국기업들이 실질적 피해를 보거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2024년 4월 미국 태양광기업들의 모임인 미국 태양광제조업무역동맹위원회가 동남아에 공장을 둔 중국기업에 대한 조치를 상무부에 청원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블룸버그는 ITC가 4개국에 대한 관세를 시행하기 위한 최종 관문을 거쳐 6월부터 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 태양광제조업무역동맹위원회는 한화큐셀의 미국 법인인 한화큐셀USA, 퍼스트솔라(First Solar) 등 7사로 구성돼 있다.
로이터도 “ITC의 투표에 따라 상무부는 4월 확정한 동남아 4개국의 태양광제품에 대한 관세를 집행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상무부는 4월20일 동남아 4개국이 태양광제품을 미국시장에 덤핑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가와 생산기업별로 반덤핑관세 6.1-271.28%, 상계관세 14.64-3403.96%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상무부는 동남아 국가에 공장을 둔 중국기업들이 중국 정부에서 받은 보조금으로 저가제품을 만들고 미국에 공급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고 결론지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하는 광범위한 관세와는 달리 1년 이상 지속된 무역 조사에 따른 결과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베트남은 평균 396%, 타이 평균 375%, 말레이지아 평균 34%의 관세를 각각 부과받고 캄보디아는 반덤핑 조사에 비협조한 점까지 반영돼 최대 3521%의 관세를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외신들은 고율의 관세가 미국 태양광기업의 부담을 가중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24년 미국에 수입된 태양광 장비 중 동남아 4개국 생산제품이 차지한 비율은 전체 선적량의 80%에 육박했고 청정에너지에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축소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태양광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하원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에 대한 당내 반대파를 설득하기 위해 IRA 세액 공제를 당초 구상보다 더 빠르게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