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2001년 6월18일 개최된 산업기술정책간담회(무역클럽)에서 국립대학에 특허권 부여를 통해 대학의 산업기술 개발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장재식 장관은 특허법 및 국립대학교의 별도법인 설립과 특별회계 설치 근거법 마련 등 국립대학에 특허권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특허법 등 관련법규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발명은 국가에 귀속하고 발명자인 교수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해 국립대 교수의 특허권 등록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미국(1980), 영국(1977), 독일 등은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교수의 특허 획득활동을 지원하고, 대학이 특허권을 소유하고 특허발명의 사업화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특허 발명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특허권의 상업화에 따른 수익금은 학교, 연구실, 발명자간에 특칙에 따라 보통 1/3씩 나누고 있으며, 스탠포드대학은 1992년 로얄티 수입이 3100만달러에 이르러 대학의 재원 확충과 연구개발 활동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장재식 장관은 기술혁신형 기업조직 형성을 위해 유한회사를 지식회사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7월 초 개국하는 산업기술인터넷방송국(www.itstv.co.kr)을 기술축적형, 기술혁신형 유한회사의 성공사례로 삼을 것이라고 발혔다. 산업기술정책 간담회에는 임관(삼성종합기술원 회장), 장흥순(벤처기업협회장), 이장무(서울대 공대학장), 박호군(KIST 원장) 등 산학연 기술정책전문가 11명이 참석했다. 산업기술정책 간담회 참석 민간 전문가 ------------------------------------------------------ 성 명 직위 소 속 비 고 ------------------------------------------------------ 임 관 회장 삼성종합기술원 대기업 이 희국 원장 LG전자기술원 대기업 장 흥순 회장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 한 문희 회장 (주)프로테오젠 생물 주 승기 사장 피티플러스 부품·소재 곽 성신 사장 우리기술투자 벤처캐피탈 이 장무 학장 서울대 공과대학 학계 김 병호 회장 전국공과대학학장협의회 학계 박 호군 원장 KIST 연구계 이 종구 원장 생산기술연구원 연구계 김 계수 책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계 ------------------------------------------------------ <Chemical Daily News 2001/06/22>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에너지정책] 일진, 백색 LED 특허권 도입 | 2013-05-07 | ||
[기술/특허] 오스람, LED 특허권 침해 무혐의 | 2012-06-21 | ||
[산업정책] 공정위, 기계ㆍ화학 특허권남용 조사 | 2011-10-19 | ||
[반도체소재] 삼성, 일본 IGZO-TFT 특허권 획득 | 2011-07-21 | ||
[반도체소재] 삼성ㆍLG, 특허권 침해 “줄소송” | 2008-11-18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