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40% 이상이 2000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 허위·부실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과징금 부과 또는 고발조치하겠다던 당초의 강경 입장에서 벗어나 보고서 정정명령과 대표이사의 각서제출 요구 등 가벼운 조치만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6월24일 12월결산 상장사 574개 중 무작위로 뽑은 101개의 2000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42.6%인 43개가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허위·부실기재가 감사보고서나 수시공시한 내용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던 것이 대부분으로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요한 회계처리 방침, 연구개발인력의 경력사항, 관계회사에 대한 출자관련 내용 등을 누락하거나 감사보고서와 다른 매출실적을 기재한 경우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허위·부실기재가 고의누락 또는 분식회계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을 이유로 현장조사 없이 서류조사만을 통해 가벼운 처벌을 내려 졸속처리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허위·부실공시에 대해 과징금 부과액수를 20억원 이하로 높인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2001년4월부터 실시돼 3월말까지 제출한 사업보고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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