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제도가 시행 4개월째를 맞고 있지만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최근 서울시내 220개 콩, 콩나물 제조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GMO농산물 표시 실태 및 인지도 등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GMO 검정증명서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7월10일 밝혔다.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콩의 유전자 변형 여부에 대한 검정 증명서를 갖추고 있지 않은 곳은 제조업소, 유통업소가 각각 88%, 51.2%에 달했다. 또 관련 증명서를 보유하지 않은 업소 중 60%는 GMO농산물 표시제도 자체를 모른다고 응답해 사전교육과 홍보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연맹은 GMO농산물 표시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며, 제조 및 유통업소들은 검정 증명서를 정확히 작성해 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는 콩, 콩나물, 옥수수 등 일부 품목의 GMO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제조 및 판매업소는 GMO 농산물인지 여부를 제품포장에 표시해야 하며, 판매장소에는 안내 표시판을 비치해야 한다. 소비자연맹은 7월13일부터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함유 여부를 밝혀야 하는 GM(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 또한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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