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환경투자자금 지원 확대
환경부는 산업체의 환경시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2002년도 환경개선자금 융자계획』을 1월4일 확정했다. 환경오염방지시설, 물절약시설 또는 매립가스 발전시설을 설치하거나 환경기술을 개발해 산업화하고자 하는 산업체에 최고 50억원까지 연리 5.91%의 저금리(변동금리)로 3년 거치 8년(최대 10년) 상환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산업체에서는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환경관리공단 본사(02-519-0211-3) 또는 중부지사(031-701- 9315, 영남지사(051-327-9432, 호남지사(062-944-9610)에 신청하면 된다. 환경개선자금은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700억원)과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기술 산업화자금(40억원) 등 2종류로 2001년보다 100억원이 증가했으며, 2001년까지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해오던 환경설비 설치자금을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에 흡수하여 함께 지원하게 된다. 환경부는 환경개선자금이 정부의 경기활성화 정책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대상기업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융자절차 완료시에는 선급금을 최고 50%까지 지급하도록 했으며, 융자한도를 종전 30억원에서 최고 50억원까지로 대폭 확대했다. 또 지원대상시설에 중수도·절수 설비, 오·폐수 재이용시설 설치 등『물절약 종합대책』추진에 필요한 시책사업, 매립가스 자원화·폐열을 이용한 열병합발전 등 환경시설효율성 제고사업을 새로이 포함시켰으며, 물절약시설 설치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물절약 투자 대행업자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자금부족으로 인해 환경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체에 대한 지원규모를 늘리고, 지원조건도 대폭 개선·지원함에 따라 2002년에는 산업체의 환경시설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래프,도표:<환경개선자금 융자관련 변경사항 비교><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 융자조건><환경기술개발 및 환경기술산업화자금 융자조건><환경기술개발 및 환경기술산업화자금 지원조건> <Chemical Daily News 2002/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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