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폴, 단일가격체제로 소비자 선택 제한
복수폴(복수상표표시)제 도입 이후 몇몇 주유소들이 복수폴로 전환했으나 정유사 상표 표시제 품과 비상표 제품간 가격차이를 두지않아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제도 도입취지를 제대 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유 및 주유업계에 따르면, 복수폴제 도입 이후 최근까지 전국적으로 16개 주유소가 복수폴 등록을 마치는 등 약 50개 주유소가 정유사 상표 제품과 비상표 제품을 같이 취급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으나 석유제품의 가격을 달리하는 곳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복수폴 주유소들은 주유소 간판에 특정 정유사 표시를 하지 않고 비상표 표시 휘발유를 주로 팔면서 주유기 1-2개에만 특정 정유사 상표표시를 한 채 해당 회사 휘발유를 팔고 있다. 그러나 한 주유소에서 2개 제품의 휘발유를 팔면서 가격은 똑같이 받고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가격 부분에까지는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주유업계 관계자들은 1주유소 2가격 체제를 실시하면 각 석유제품별 마진, 영업비용 등을 따로 계산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주유소 내부에서 또 경쟁이 나타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채택하기 힘든 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복수폴 주유소에서 다른 2개 석유제품의 가격차이가 없어 '반쪽짜리 복수폴제'라는 비난 이 일부에서 제기되고는 있지만 운전자들의 주유습관, 주유소 공간, 주유소 경영체제 등을 감 안할 때 현행체제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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