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수입 50% 연구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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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7월1일부터 국·공립대학과 정부 산하연구소 등이 벌어들이는 기술료 순수입 가운데 50% 이상이 기술개발에 참여한 연구자에게 지급된다. 산업자원부는 [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1일부터 시행, 국·공립대학을 포함한 공공 연구기관이 개발기술의 이전 또는 사업화를 통해 벌어들인 기술료 가운데 특허관리비용 등 경비를 뺀 순수입액의 50% 이상을 해당기술을 개발한 연구자에게 성과금(보상금)으로 주도록 했다. 현재 연구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비율은 15% 이상으로만 규정돼 있어 연구자들이 적절히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산자부는 또 국·공립대학도 재단법인 성격의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설치해 소속 교수들이 개발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소유·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표, 그래프 | 국유특허 등록현황 | 기술료 수입현황 | 기술료 관리현황 | <화학저널 2002/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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