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화성, 특수관계인 지분 늑장신고
코스닥 등록기업인 동아화성이 7월18일 뒤늦게 특수관계인 지분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코스닥위원회가 진상파악에 나섰다. 동아화성은 7월18일 임경식 사장의 동서인 서창명씨의 지분 59만4000주(6.91%)를 금융감독원에 신규로 신고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위원회는 7월19일 동성화성의 최대주주인 임경식 대표이사의 동서 서창명씨의 보유주식 59만4000주(지분 6.91%)에 대해서도 향후 2년간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토록 했다. 서씨의 지분은 앞으로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코스닥위원회는 서창명씨의 지분이 기존의 특수관계인 지분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것이 문제이나 이코인처럼 지분매각을 통한 차익 챙기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동아화성은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데 따른 실수로 해명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누락이유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특수관계인 지분은 등록한지 1년간 보호예수 조치를 하고 1년 후 매월 5%씩 매각할 수 있어 동아화성이 몰래 매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단순히 특수관계인 지분을 지연 신고한 수준이며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고 이상의 처벌을 내리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자동차 및 세탁기용 고무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동아화성은 2001년 12월26일 코스닥에 등록됐다. <Chemical Daily News 200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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