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가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불공정 무역행위도 엄단키로 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영란)는 2003년 1월22일 제184차 회의에서 국보제약의 해외거래선 정보를 영업비밀로 인정하고 이를 침해한 태극무역의 수출행위와 한세약품의 수출을 목적으로한 제조행위에 대해 불공정 무역행위로 판정했다. 아울러 영업비밀을 침해한 태극무역화 한세약품에 대해 시정조치 및 166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키로 의결했다. 무역위원회의 조치는 처음으로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된 무역행위도 불공정 무역행위로 판단하고 앞으로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알린 것이다. 2002년 7월15일 살서제와 살충제를 제조·수출하는 국보제약(대표 안민동)은 충묵 청주시의 태극무역, 경북 구미시의 한세약품 등이 자신의 영업비밀인 생산기술 및 해외거래선 정보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원회의 심의 결과, 신청인 국보제약의 생산기술은 이미 공개된 것으로 비밀성 등 영업비밀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다른 쟁점인 해외거래선은 비밀성과 경제적 가치 및 비밀관리성이 인정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만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규정에 따른 침해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다며 영업비밀 침해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이 수십 년 동안 경영활동을 통해 공들여 온 해외거래선 등의 영업비밀도 보호대상으로 간주돼 이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 무역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무역위원회가 적극 개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영업비밀과 유사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출입에 대해서도 공정 무역질서 확립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무역위원회의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는 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일반 민·형사 쟁송절차에 비해 신속한 처리와 효과적 구제, 절차의 간소화, 비용절감 등의 측면에서 실질적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국보제약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도 조사 신청일로부터 의결일까지 6개월만이 소요됐다. <Chemical Daily News 2003/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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