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토양 발견하면 무조건 신고
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 <오염토양 처리증명제> 마련 앞으로 각종 공사를 하다 오염된 토양을 발견하면 반드시 관할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오염된 토양을 무단투기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토양 복원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토양복원업과 복원감리업이 신설된다.환경부는 산업화에 따라 갈수록 늘어나는 토양오염에 대처하기 위해 <토양환경보전 개정안>을 마련해 2003년 국회에 상정한 후 2004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우선 공장이나 군부대, 주유소 등 토양오염 우려가 큰 지역에서 공사할 때 오염된 토양을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오염 토양을 아무 곳에나 버리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어기면 형사처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염토양을 해당 부지 밖에서 처리할 때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운반과정에서 오염토양의 무단투기를 미리 막기 위해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때 인계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오염토양 처리증명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토양 복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복원업소의 등록을 제도화하고 복원 후 정상복원 여부를 평가하는 <복원감리제>도 도입된다. 환경부는 개정안에 과학적인 오염 관리를 위해 토지 용도에 따라 오염 기준을 세분화하고 복원에 앞서 필요하면 인체나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해 이를 토대로 복원 작업을 시행키로 했다. <Chemical Journal 2003/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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