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현재 구조로는 해결 안돼 … 소비자 혼란피해 막대 녹색소비자연대가 세녹스 등 자동차 연료첨가제 문제에 대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사단법인 녹색소비자연대(사무총장 이덕승)는 산업자원부와 환경부,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자동차연료 첨가제 제조기업, 시민단체들 등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현재의 법적인 구조에서는 연료첨가제에 대한 공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환경부와 산자부가 대기환경보전법과 석유사업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는 연료첨가제에 대해 제조 기준만 규정돼 있을 뿐 첨가비율이나 성분 등이 명시돼 있지 않으며, 연료첨가제에 대한 효용성에 관한 적극적인 기준과 더불어 검증 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석유사업법도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석유유사제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일절 금지라고 못박고 있을 뿐이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이미 휘발유와 경유 등 각종 자동차 연료에 환경성과 자동차 영향성을 고려해 연료첨가제가 정유 단계에서 첨가돼 시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동차 연료첨가제는 40% 이상 섞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무조건 유사석유로 간주하는 산자부의 기준은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자동차 연료첨가제가 엔진의 묶은 때를 제거해 연비를 향상시키며 연소의 온도를 높임으로 저연소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환경적인 이점이 있는 만큼, 고유가 시대에 연료에 대한 기술 개발과 함께 자동차 연료첨가제의 실용성과 에너지 절감 등의 사회적인 요청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발단인 <세녹스>를 포함해 자동차 연료첨가제가 대기오염 저감과 연비 향상의 효과성이 있다면 세금징수 등의 문제들을 포함해 상용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적극 권장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특히, 녹색소비자연대는 정확한 정보가 없는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는 등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자동차 연료첨가제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체계 마련과 함께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제공할 것을 강조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환경성과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이 검증되지 않은 세녹스 아류 제품들이 시중에 판매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정부가 연료첨가제에 대한 적극적인 기준과 검증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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