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인가 가짜 휘발유인가? 세녹스 개발기업 프리플라이트가 세녹스는 단지 자동차용 첨가제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산업자원부는 대체에너지라는 거짓 광고로 국민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주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프리플라이트는 세녹스가 처음에는 알콜 연료, 즉 대체에너지로 개발된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2000년 알콜을 60% 정도 주성분으로 해 부식성 문제 등을 해결하고 자동차에 해가 없는 알콜 연료를 산자부의 지원까지 받아가며 개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자부가 석유에서 추출된 화학제품으로 제조되고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으면 유사석유제품이라고 결론을 내리자 알콜계를 10%로 줄이고 환경부 첨가제 기준에 적합하게 다시 제조했다. 오히려 프리플라이트는 세녹스를 단속하기 위해 산자부가 대체에너지 행세를 하는 가짜 휘발유로 몰아붙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산자부는 환경부가 소량 사용돼야하는 첨가제에 대해 무려 40%까지 혼합하는 것을 허용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한 첨가제 종류 중 정확히 어떤 첨가제로 인정했는지를 밝히고 있지 않아 환경부 인정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세녹스가 굳이 알콜 연료로 인정받으려면 ▷동일용도의 석유제품과 같은 세금, 비축의무, 부과금 등을 부담하고 ▷자동차 성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시험 결과를 제시하며 ▷별개의 안전한 유통망과 수급체계 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 대체에너지로 인정하는 알콜 연료에 관한 관련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체에너지를 지원·육성하는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에 알콜 대체연료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나무, 사탕수수 등에서 추출한 천연알콜만이 지정할 뿐 세녹스의 구성성분(메틸알콜·톨루엔·솔벤드) 중 어느 것도 해당사항이 아니다. 세녹스에 포함된 알콜은 천연가스에서 추출된 메틸알콜로 석유화학제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에서도 폐식용유 등을 활용해 만든 대체연료 <바이오디젤이>이 주유소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산자부는 <바이오디젤 시범보급사업 추진에 관한 고시>에서 바이오디젤의 대기오염 저감효과를 인정하면서도 바이오디젤 혼합유의 판매지역을 수도권 매립지 인근 지역(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검안동·경서동·검단동 및 매립지 전용도로상)으로 한정하고 지정주유소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바이오디젤 이용보급이 전혀 확대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범보급 참여기업은 상당한 부담을 지고 있다. 프리플라이트는 세녹스에는 10% 가량 포함된 알코올은 대부분 액화천연가스(LNG)에서 추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LNG는 석유에 비해 부존량이 훨씬 많고 일부 국내에서도 생산되고 있는 만큼 석유 의존도가 높은 국내에서 에너지원의 다양화에 기여하는 대체에너지로 보는 것은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석탄액화에너지 솔렉스(Solex)를 남아프리카 Sasol로부터 수입해 4월 출시할 예정이다. 세녹스 판매회사 지오에너지는 솔렉스가 첨가제로 인정받은 세녹스와는 전혀 성질이 다르며, 휘발유를 대신해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휘발유 자동차용 대체연료로 성능이 우수하며 유해물질도 적게 포함된 연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석유를 대체하는 모든 에너지를 대체에너지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세녹스를 법규상의 허점을 악용해 세금 탈루를 노린 유사휘발유로 볼 것인가? 세녹스 문제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면서도 속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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