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개 다국적기업에 과징금 39억원 … 외국기업도 엄격규제 담합으로 국제가격을 높여 국내기업들에 피해를 입힌 6개 다국적 비타민 생산기업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3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Roche(스위스), BASF(독일), Aventis(프랑스), Solvay(네덜란드), Daiichi(일본), Eisai(일본) 등 국제 비타민 카르텔을 주도한 다국적 제약?화학기업에 대해 모두 311만8000달러, 원화로는 39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Roche가 19억5800만원, BASF 14억5000만원, Aventis 2억4500만원, Eisai 1억8400만원, Daiichi 7400만원, Solvay 500만원 등이다. 1999년 기준으로 약 32억6000만달러로 추정되는 전세계 비타민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시정조치 대상 6개 기업들은 1989년부터 1999년까지 비타민 A, E, B5, D3, Beta Carotene 등의 판매량을 할당하고 판매정보를 교환하면서 한 기업이 가격인상을 공표하면 나머지 기업들도 따라가는 형식으로 담합해 왔다. 한국은 2001년 약 7200만달러, 5674톤의 비타민이 수입되는 등 국내에서 생산되는 비타민H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카르텔 기간 중 의약품, 식품, 화장품, 동물사료 등의 원료로 모두 1억8500만달러 비타민이 수입됐다. 비타민 카르텔은 이미 미국 법무부가 1997년부터 조사를 통해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어 공정위의 조사과정에서 관련자료가 혐의 입증에 사용됐으며 조사 협력기업들에는 과징금이 경감됐다. <조인경 기자> 표, 그래프: | 비타민 답합 시정조치 대상기업 및 과징금액 | <Chemical Journal 2003/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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