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수입업자 매점매석 “횡포”
재경부, 수입기업 3곳 검찰 고발 … 7월1일 이후 판매 부당이득 석유제품을 매점매석한 수입기업 3곳이 검찰에 고발됐다.재정경제부는 매년 7월1일 석유 가격이 오르는 점을 이용해 2003년 5-6월 석유제품을 대량으로 수입해 보관하다 7월 이후에 판매한 석유 수입기업 3곳을 매점매석 행위금지 고시위반 기업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매점매석 행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석유제품의 매점매석으로 관련기업이 고발되기는 처음이다. 석유제품은 에너지 세제 개편 계획에 의해 2006년까지 매년 7월1일을 기준으로 경유, 등유, 중유, LPG 부탄, 부생연료유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율(교통세율)이 인상되고 있다. 따라서 재경부는 세율이 인상되기 직전인 5-6월에 집중적으로 석유류를 수입한 뒤 7월1일 이후 판매해 세율인상 폭만큼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행위금지 고시를 운영하고 있다. 재경부는 관세청의 유류 수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5개 석유 수입기업이 고시를 위반했으나 부당이득금액 등을 감안해 고의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3개 기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Chemical Journal 2003/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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