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성, 종래방식 고집 … 환경성은 일부비용 사업자 부담 주장 일본에서 용기포장 리사이클 제도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이 대립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 용기포장 폐기물의 분리수집ㆍ선별보관 비용 부담방안을 둘러싸고 환경성이 일부 비용을 용기포장을 취급하는 특정사업자에게 부담토록 하자는 방안을 내놓은 반면, 경제산업성은 기존방식대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5년 1월 산업구조심의회, 중앙환경심의회의 합동회의 이후 양 심의회는 배출억제 및 재사용 추진, 분리수집 및 선별보관 방안, 재상품화 방법 검토, 기타 4가지 논점을 각각 검토해 재활용 용기 사용 추진과 쇼핑봉투의 유료화, 플래스틱용기 소재의 리사이클 우선검토에는 대체로 합의한 반면, 비용부담 문제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본은 10년째를 맞이하는 용기포장 리사이클 법규를 보완하기 위해 산업구조심의회, 중앙환경심의회가 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1월 합동 심의회에서는 용기포장 리사이클법을 일정부분 평가하면서도 가정에서 나오는 일반폐기물 배출량의 증가와 지자체의 플래스틱제 용기포장 및 제지용기 포장 분리수집 저조, 플래스틱제 용기포장의 재상품화 위탁단가의 고액화, 불충분한 소비자 의식 등으로 재활용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강도 높은 배출억제와 재상품화 추진을 집중 검토했다. 양대 심의회는 플래스틱제 용기의 재상품화 방법에 대해 MR(Material Recycle) 우선 채용을 재검토함과 동시에 CR(Chemical Recycle)과 새로운 재상품화 방법을 도입하고 배출억제 및 재사용 추진은 리터너블 용기와 Deposit 제도 활용, 쇼핑센터의 쇼핑봉투 유료화를 검토하는 등 대충 방향을 잡고 있다. 그러나 분리수집ㆍ선별보관을 자치단체가 계속 책임져야 한다는 경제산업성 주장에 대해 환경성은 업무 자체는 지속하나 비용 일부는 특정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자치단체가 용기포장 폐기물의 분리수집ㆍ선별보관에 약 3000억엔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용기포장리사이클법 시행 이후 분리 수집한 용기포장의 분리수집ㆍ선별보관 비용과 용기포장 폐기물을 소각 및 불소각 쓰레기로 처리한 사례를 비교할 때 법 시행이후 약 380억엔의 추가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특정사업자의 재상품화에는 약 400억엔이 들어간다. 환경성의 주장에는 OECD 가이드로 정해진 확대 생산자책임(EPR) 논리가 기반에 깔려 있다. 사업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과잉포장의 억제와 분리수집, 리사이클하기 쉬운 설계ㆍ소재 선택이 이루어지고, 재정적 부담으로 일부 소재를 분리수집ㆍ선별보관하지 않았던 자치단체의 분리수집ㆍ선별보관이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본 경제단체연합회는 380억엔과 400억엔이라는 비용을 사업자가 안는 것은 큰 부담이라고 반박하고, 일부 자치단체가 추가비용 부담을 꺼려해 분리수집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경단련은 용기 리사이클법 재검토의 최대과제는 배출억제로, 사업자 부담으로는 배출억제와 환경부하 감축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3R을 추진한 뒤 역할분담을 검토하기 이전에 정부가 분리수집하지 않는 자치단체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정함과 동시에 무임승차하는 특정사업자 단속을 강화하며 모든 관계자가 현행법상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기리사이클협회도 자치단체의 행동방식에 달려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플래스틱 용기 폐기물의 재상품화 입찰에 있어 74개 시설이 낙찰 제로 및 재상품화 불가 판정을 받고 다시 이루어진 입찰에서도 6개 시설의 응찰이 제로상태였다는 것이다.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편 MR 우선을 재검토하면서 리사이클에 드는 비용 대 효과를 적절히 조절하고 새로운 재상품화 방법을 확대해 사회적 비용 감소를 노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용기리사이클협회는 플래스틱 용기포장의 재상품화와 재생처리비용의 분포, 재생처리비용, 가공처리비용 비교 등을 분석하고 MR의 재생처리비용이 높은 반면 낙찰량(누계톤수)은 소량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MR은 어렵게 분리한 폐기물과 PP, PE를 혼합(기타 이물질은 제거)한 폐기물의 처리단가 사이에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고, 가공도가 높은 펠릿이 가공도가 낮은 프레이크와 프라프보다 단가가 저렴하게 매겨지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용기리사이클협회는 리사이클의 표준비용 설정과 운용방법에 대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주로 구성된 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PET병 리사이클 추진협의회와 일본 폴리에틸렌제품공업연합회도 의견서를 발표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용기포장 리사이클법 변경에는 동의할 수 없는 입장을 표명하고 LCA(Life Cycle Assesment)와 리사이클 주체들의 합리적인 인센티브 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여러 상황을 직시하고 비용은 현재 상태대로 자치단체 부담으로 하는 한편 ReduceㆍReuse에는 특정주체 뿐만 아니라 사업자, 시민ㆍ소비자, 자치단체가 용기포장의 사용감축을 촉진하는 시책을 펼치고, 다른 공급체인 주체의 Reduce 시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화학저널 2005/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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