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화학물질 노출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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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톨루엔 100ppm에서 50ppm … TDI는 0.01ppm으로 새로 제정 산업현장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노동부에 따르면, 중금속 망간과 수은의 노출기준이 현재 1mg/㎥, 0.05mg/㎥에서 0.5mg/㎥, 0.025mg/㎥로, 톨루엔(Toluene)의 노출기준은 100ppm에서 50ppm으로 각각 2배 강화된다.
노동부는 7월20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노ㆍ사 단체 및 학계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여하는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개정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화학물질 취급 작업장에 대한 환경평가 기준이자 근로자 건강보호 기준인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개정에 앞서 산업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톨루엔, 망간 등 화학물질 88종의 노출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김동남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최근의 유기용제에 의한 독성간엽 사망 등 직업병 발생을 감안할 때 노출기준 개정안이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 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은 기자> 표, 그래프: | 주요 화학제품의 노출기준 개정안 | <화학저널 200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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