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과다보유 27.8% 달해 … 인수한 뒤 현금상환 가능 상장기업 10개 중 2-3개는 보유 현금성 자산이 최대주주 지분율 이상의 주식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많아 오히려 적대적 인수합병(M&A)의 사냥감이 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G경제연구원은 <국내기업 현금보유 과다한가> 보고서에서 9월말 현재 금융기관을 제외한 582개 상장기업 중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최대주주가 가진 지분의 시가총액보다 많은 상장기업이 전체의 27.8%인 162개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현금 과다 보유 상장기업은 다른 기업이 인수합병한 뒤 해당기업의 현금성 자산으로 사후에 인수합병비용을 상환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어 오히려 쉬운 적대적 M&A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한득 연구위원은 “대주주지분보다 많은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기업은 인수기업 입장에서 보면 커다란 돈을 들이지 않고 인수할 수 있는 사냥감일 것”이라며 “현금성 자산은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무기로 활용될 수 있지만 과도하게 많으면 적대적 M&A의 매력도를 높이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사대상 중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시가총액의 40%를 초과하는 상장기업도 17.8%인 103개에 이르렀다. 지분율 40%는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 충분한 수준이다. 아울러 조사대상 중 12.3%는 차입금 없는 무차입경영을 하고 있었고 현금성 자산규모가 차입금보다 커 실질적으로 무차입 상태에 있는 곳도 20.4%에 달해 3곳 중 1곳은 실질적으로 무차입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성 자산 보유가 많아짐에 따라 부채에서 현금성 자산을 빼 계산한 국내 상장 제조기업의 순부채비율은 62.0%로 미국 112.9%, 일본 99.7%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었다. 9월말 현재 조사 대상기업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규모는 64조원으로 49.3%는 현금이나 예금, 39.2%는 단기금융상품, 11.5%는 유가증권 형태로 보유하고 있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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