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기업들이 중국·중동의 신증설 열풍에 따른 경쟁력 하락에 대비해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는 명분 아래 <석유화학 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에 공식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규제가 심해 합병이나 관련사업 인수가 어렵고,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본처럼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석유화학기업들은 중동의 신증설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2008-10년 석유화학 경기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것으로 예상하고 2008년부터 본격적인 국내외 M&A가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들린다. 따라서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나 독과점 규제로 구조조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또한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세제혜택과 더불어 인수자금 등 폭넓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경영난에 직면한 중소 석유화학기업들과의 공존을 위해 <석유화학 상생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장기적인 동반성장과 외국기업의 공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펀드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중국이 신증설을 통해 자급률을 급격히 끌어올리고 있고, 중동은 2010년까지 대규모 신증설 공사를 진행해 에틸렌·프로필렌 및 PE·PP 수출을 대폭 확대할 것이 확실시돼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가는 고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이 자급률을 끌어올리면서 수입제품의 가격경쟁을 유도할 것은 분명하고, 중동은 수요가 별로 없어 신증설물량의 대부분을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와 유럽에 수출할 것이 명확해 코스트 경쟁력을 확보하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생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중동은 에틸렌 및 프로필렌의 원료로 에탄과 프로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원료코스트에서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고, 특히 에틸렌은 에탄 크래커의 변동비 코스트가 나프타 크래커의 10-30% 수준에 불과해 중동-동아시아 운임을 추가하더라도 경쟁상대가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국, 경쟁력을 강화하는 획기적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 M&A와 구조조정이 필수적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미 늦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석유화학기업들이 요구하는 석유화학 특별법을 제정해 독과점을 인정해주고 세제혜택을 주며 석유화학 상생펀드를 조성해 공생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깝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석유화학기업들이 명분으로 요구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의 독과점 규제 완화 요구는 1994년부터 12년이 넘도록 실행되고 있는 폴리올레핀 가격 및 공급 카르텔이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합섬원료의 가격담합이 섬유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왜곡시켰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다. 더군다나 M&A에 따른 세제혜택 요구와 상생펀드 조성은 구조조정을 빌미로 정부에 손을 벌리는 약삭빠른 자태로 2000년대 들어 매년 총 매출액이 20조원을 넘고 영업이익률이 10% 안팎으로 2001년부터 계산하더라도 영업이익을 무려 10조원 가량 쌓아놓은 석유화학기업들이 국민의 혈세를 동원해 무엇인가 하겠다는 것은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몰염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대졸초임 연봉이 이미 3000만원을 넘어섰고 평균연봉이 6000만-7000만원에 달하며 2004-06년 막대한 수익을 올린 석유화학기업들이 자체적인 코스트 절감대책은 외면한 채 정부에 손을 벌리는 작태는 무슨 이유를 대더라도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신년 들어 갑자기 2008-09년 생존위기 운운하면서 대위기론을 들먹이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성수지 및 합섬원료에 대한 카르텔 과징금 부과를 앞두고 엄살을 떠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있다. 카르텔을 통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면 과징금을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위기론으로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벌의 자회사들이 주축인 석유화학기업들이 어린아이처럼 징징대는 것은 더 이상 두고 보기 민망하다. <화학저널 2007/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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