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3월21일 의약품을 납품받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경남지역 모 병원장 문모(6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2002년 4월 부산의 의약품 납품기업 대표 최모씨로부터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면 공급가액의 5-15%에 해당하는 돈을 주겠다”는 청탁에 따라 의약품을 납품받고 2007년 2월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6400여만원을 챙기는 등 같은 방법으로 부산과 김해지역 의약품 납품기업 6곳으로부터 모두 10억4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씨가 의약품 납품대가가 아니라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의 보상차원에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받은 돈을 의료기기 확충 등에 사용하지 않고 상당액을 개인생활비 등에 사용해온 점 등으로 미루어 개인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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