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탈레이트, 역사의 뒤안길로…
미국, 아동제품에 사용금지 결정 … 연방법과 주법의 연계성도 요구 미국이 프탈레이트(Phthalate) 사용금지법을 발표했다.미국 의회는 2008년 7월 말 12세 이하 아동용 화학제품에 프탈레이트 사용을 금지하고 CPSC(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의 권한을 강화키로 결정했다. George Bush 정부는 프탈레이트 사용금지법에 반대했으나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6종의 프탈레이트 가운데 DEHP(Diethylhexyl Phthalate), DBP(Dibutyl Phthalate), BBP(Benzyl Butyl Phthalate)은 영구히 사용을 금지하고 DINP(Diisononyl Phthalate), DIDP(Diisodecyl Phthalate), DnOP(Dinoctyl Phthalate)는 무해성이 입증되면 사용금지조치를 철회할 방침이다. 프탈레이트 사용금지법을 강력히 추진해온 Diane Feinstein 의원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프탈레이트의 인체 유해성을 입증함으로써 프탈레이트 사용을 전면 금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미국화학협회(ACC)는 비닐(Vinyl) 가소제인 프탈레이트가 거의 모든 화학제품에 사용되고 있으며 유해성이 완벽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CPSC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납(Lead)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장난감의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CSPC를 위반하는 화학기업에는 범칙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PSC는 자문위원회를 조직해 18개월 동안 프탈레이트를 함유하고 있는 모든 화학제품의 인체 유해성을 검증토록 하고 자문위원회로부터 결과를 교부받은 지 180일 이내에 관련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프탈레이트를 함유한 신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미국 정부가 인증한 임상실험센터에서 유해성을 조사하고 소비자 중심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유해성이 입증된 화학제품의 수출입을 금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회수한 화학제품은 전량 폐기처분해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CSPC 임원이 화학기업의 접대를 받을 경우 처벌하며 캘리포니아의 Prop 65를 비롯한 주(State)법과 연방법의 연계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2007년 아동용 장난감을 비롯한 일부 화학제품에 대한 프탈레이트 사용금지법을 고시했으며, EU(European Union)는 1999년부터 아동용제품에 프탈레이트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8/09/12> |
한줄의견
관련뉴스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첨가제] 프탈레이트, 미국 안정성 평가 차질 | 2023-10-12 | ||
[에너지정책] DOTP, 프탈레이트계를 역전했다! | 2022-04-01 | ||
[환경화학] 한화, 프탈레이트 대체 본격화 | 2018-02-12 | ||
[첨가제] 프탈레이트, 유럽 수출금지 “걱정” | 2017-04-18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첨가제] 가소제, 프탈레이트계 규제 강화 중국산 영향력 경계하라! | 2023-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