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경쟁기업 고객 유인 가능성 인정 … 과징금 200억원 부과 의료기관 등에 약품 공급대가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기업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6부는 동아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월7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2007년 12월 제약 10사가 병원과 약국, 도매상 등에 5000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을 적발해 제약기업에 200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동아제약에 대해서는 현금과 물품 제공, 골프 비용 부담 등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하고 도매상의 약품 재판매 가격을 불법으로 제한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45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동아제약은 “고객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경쟁기업의 고객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공정위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함에도 특정하지 않고 고객유인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약품은 최종 소비자인 환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처방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판촉행위는 결국 환자의 의약품 구매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경쟁기업의 고객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또 “본사 차원에서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하는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음에도 구체적 행위와 직접 관련되는 매출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정한다면 과징금제의 본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관련된 모든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을 근거로 액수를 산정한 것도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4년 가까운 기간에 현금성 지원금 860억원, 골프 접대비 17억원, 물품지원비 450억원 정도를 집행하는 등 고객 유인행위의 규모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1%의 부과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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