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독성자료 REACH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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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가소유 자료 사용허가 … 시험비용 절감으로 부담 완화 국가가 소유한 화학물질 독성자료를 REACH 등록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환경부는 1988년부터 작성ㆍ관리해온 화학물질 독성자료를 국내외 기업들이 REACH 등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을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사용허가 조건 및 사용허가 절차를 위한 규정이 정비되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을 허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REACH 등록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관련기업의 등록서류 작성에 활용되는 화학물질 독성자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 약 600여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독성자료를 REACH 등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REACH 등록은 기술서류(TD) 및 화학물질 안전성보고서(CSR)를 작성해 유럽화학물질청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서류의 작성에는 발암성, 유전독성 등 화학물질에 대한 최대 62개 항목의 독성자료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REACH 규정에 의하면 해당기업들이 직접 작성한 독성자료나 제3의 소유자가 사용을 허가한 자료에 대해서만 등록자료로 인정하고 있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독성 자료를 생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소유한 제3자에게 일정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REACH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국가가 작성한 독성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정의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환경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독성자료의 사용허가 조건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10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을 허가할 계획이다. <고우리 기자> <화학저널 2009/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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