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1.5%에서 0.5%p 올리고 유류세 면제 … 2010년부터 적용 경유에 혼합되는 바이오디젤(Bio-Diesel) 비율이 1.5%에서 2010년부터 2%로 상향 조정된다.지식경제부는 경유의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을 2%로 높이고, 바이오디젤에는 경유에 부과하는 리터당 529원의 유류세를 2010년까지 면제하기로 했다고 12월27일 발표했다. 지경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2100년 1월1일부터 조정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바이오디젤은 폐식용유와 동물성 유지 등 폐자원을 이용해 만드는 탄소중립 원료지만 경유보다 경제성이 낮아 보급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국내에서는 2002년부터 4년간 시범기간을 거쳐 2006년 7월부터 아시아 최초로 상용 보급이 시작됐다. 한편, 지경부는 그동안의 바이오디젤 정책을 평가한 이후 면세범위 등을 담은 중장기 보급계획을 다시 수립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9/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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