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방만경영에 예산낭비 리더
용역보고서 확인 없이 대금지불 … 근무수당 이중지급에 가족 어학비도 최근 공격적으로 원유 개발에 나서고 있는 석유공사가 방만한 운영을 지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10월2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게시된 석유공사의 자체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2007-08년 3공의 탐사시추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후 보고서를 확인하지도 않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용역 및 기자재 구매절차서에는 용역 결과를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검수행위 없이 대금청구서만 검사하고 2007년 8월15일부터 2008년 11월24일까지 3차례에 걸쳐 용역대금 30만2610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용역결과를 포함한 검수조서 누락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2008년 12월10일 사후에 일괄적으로 검수조서를 작성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페루 사무소는 임직원에 한해 외국어 어학교육을 지원토록 돼 있는 규정을 어기고, 2008-09년에 부임한 임직원 가족에게 스페인어 교육 지원비로 모두 653달러를 지급하고 환급 명령을 받기도 했다. 또 이라크 사무소는 현지인 매니저의 단독서명만으로 자금 인출이 가능하도록 현지계좌 등 자금관리를 허술하게 한 점을 지적받았고, 쿠르드 지역 바지안 등 3개 광구에 대한 탐사용역을 수행하면서 용역감독원도 임명하지 않는 등 관리에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석유비축기지 가운데는 서산지사에서 토요일 근무를 시간외근무와 휴일근무로 함께 산정해 2006년 7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초과근무수당 407만5300원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공사가 운영하지는 않지만 8.9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SES광구는 2005-09년 회계감사 결과, 광구 운영과 상관없는 비용으로 총 2229만9000달러를 지출했지만 환수조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손실을 입고서도 마땅히 손쓸 도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저널 2010/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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