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품용기와 포장지에는 납땜을 할 수 없다. 또 25종의 합성수지와 목재로 된 식품용기 포장규격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잔류 유해성분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98년2월부터는 기구·용기 포장을 제조하거나 수리할 경우 식품과 접촉되는 부위에는 납땜이나 인쇄를 할 수 없게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합성수지 식품용기 포장규격 적용대상을 현재 에틸렌, 프로필렌 등 5종에서 멜라닌, 페놀, 폴리우레탄 등을 포함해 30종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와관련 페놀수지의 재질규격은 납과 카드뮴 100mg/kg, 용출규격은 납 리터당 1.0㎎, 페놀 30㎎이하로 제한된다. 또 목재류로 된 식품기구·용기에 대해서는 비소, 중금속 규격을 설정하고 종이 포장재에 대해서도 위해물질인 비페닐염소화합물 규격을 신설했다. <화학저널 199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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