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울산본부장에 징역6월 선고 … 조사 방해에 증거사진 인멸
화학뉴스 2012.06.18
경찰과 소방서의 화재조사를 막은 대기업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헌범 판사는 6월15일 화재현장에서 경찰관과 소방관의 현장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카메라의 증거 사진을 지운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태광산업 울산본부장 김모 전무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헌범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태광산업 간부 손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헌범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은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의 화재원인 조사를 반복적으로 계속해 막은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피고인은 범행 이후 회사 관계자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는 4월6일 낮 12시45분께 탄소섬유 제조공정의 오븐 온도가 갑자기 치솟으면서 화재가 나 울산공장장을 비롯해 임직원 10명이 온몸에 1-3도의 중화상을 입었다. 김 전무 등 임직원 4명은 당시 현장에 출동해 조사하던 소방공무원과 경찰관을 회사 직원을 동원해 막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거나 불구속 입건됐다. <화학저널 2012/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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